• 로그인

유튜브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떠올라…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도덕성 문제 거론돼

한승희 선임기자
- 5분 걸림 -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가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1인 미디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1인 미디어 방송 콘텐츠는 흔히 말하는 ‘먹방’, ‘눕방’, ‘겜방’ 등처럼 자신의 일상이나 리뷰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말하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해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허위사실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으려는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크게 떠올랐다. 인플루언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SNS 사용자, 또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원인과 논란의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유튜브 ‘뒷광고’란 PPL의 개념이며, 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무상 지원받은 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8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심사 지침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본인들이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이고 콘텐츠를 제작해 뒷광고 논란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몇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들에게서 이와 같은 정황이 포착돼 자숙, 은퇴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채널 구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콘텐츠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번 논란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들을 속여 도덕적인 문제로도 크게 떠올랐다. 사실 유튜브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유료 PPL 및 보증광고’에 대해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어긴 영상은 삭제 혹은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표시에 대해 무지했다는 유튜버들의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일부 유튜버는 영상의 설명글에는 광고 표시를 하되, 영상에서는 직접 구매를 했다거나,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해 시청자를 고의적으로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인플루언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안성(미디어문화학·18) 학우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잠들기 전에 보는 것이 유튜브인 만큼, 유튜브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접하다 보니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둔감해진 것 같다. 특히 이번 뒷광고 논란이 떠오르고 난 후,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다시 보니 문제점이 확연히 느껴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콘텐츠를 접할 때 너무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대중은 논란 앞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지만,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콘텐츠를 접할 때는 수용적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 콘텐츠가 지닌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향유할 때 콘텐츠의 내용과 자극성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1: ▲유튜브 로고 사진 /출처: 유튜브(Youtube)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