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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휴·복학 신청 안내

신청 시 기간 유의 및 서류 점검 필요

곽승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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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휴·복학 신청이 복학은 3월 23일(월), 휴학은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일반휴학의 경우 기간은 2개 학기(1년) 이내로 제한하며 구비서류로는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장의 학인을 거친 휴학원 1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입대 휴학의 경우 기간은 군복무 기간 동안이고 일반휴학보다 입영통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도서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휴학원 접수가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복학을 하기 위한 절차는 이러하다. 해당학기 복학 대상자는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 휴·복학 관리에 들어가 복학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역복학·조기복학자는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로 방문상담 후 복학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복학일로부터 출석 인정 △복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 △예비군대상자 예비군대원신고서 제출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사관리과 (☎469-4125)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곽승연 기자
kwaksy@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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