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이주호 교과부 장관 고발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법적 근거 없어, 강행은 직무유기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장관이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자’며 기성회비 징수를 2학기까지 연장하라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책임 있는 교육 관료가 할 일이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과 함께 기성회비를 걷고 있는 서울과기대, 부산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전남대, 인천대 총장도 고발했다.
한편, 지난 1월 법원 판결 후 이주호 장관은 “이번 판결은 확정이 아니고, 국공립대 재정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기성회비를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각 국공립대에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대학도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고 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 5.3%를 인하한 바 있다.
서민식 재무과장은 “대학 운영에 있어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 기성회비를 걷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장에 대해 “아직 기성회비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김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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