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우리 대학의 본예산은 총 874억원 규모인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각각 539억원과 33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국립대학 재정구조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당장 기성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되면서 대학전체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가 지출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8년간 우리 대학은 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재정 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방만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관리운영비가 과다할 뿐더러 사업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 대학본부는 재정효율화팀을 발족시켜서 효율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주어진 예산에서 교육·연구 환경개선과 재학률·취업률 향상 등 핵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운영비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관리운영비가 얼마이고 핵심 사업비가 얼마인지 손쉽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대학 기성회계의 예산분류체계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행 우리대학 기성회계의 모든 지출은 기본사업비, 일반사업비, 주요사업비, 시설사업비, 기타사업비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다보니 관리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작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 환경개선과 재학률·취업률 향상 등 핵심 사업에 얼마를 투입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부터 통합되는 일반회계가 대학의 자율성을 허락한다면, 대학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대학의 최고경영자는 대학재원이 교육, 연구, 복지, 관리운영 등에 각각 얼마가 투입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부문별 투자 비중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내부 견제장치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대학도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계약과 집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적정사양과 적정가격을 반영하는지, 더 나은 계약방식은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 내부 견제장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
총장의 내부결재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대학의 최고경영자가 수많은 계약과 집행과정을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과 집행을 담당부서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가칭)계약심의위원회와 시설사업관리규정 등을 설치하여 보다 더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기재정계획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장기발전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제약으로 인해서 재정이 장기계획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한다면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주요 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관리운영비는 통제대상이지만, 사업비는 평가대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신청부서가 사업계획서에 평가지표와 성과목표를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평가단이 매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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