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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 연이은 고객정보 불법 판매

유일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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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들이 연이어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측에 판매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심지어 이들은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정작 경품은 지인에게, 경품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고객 정보는 보험사에 넘겼다. 이렇게 넘긴 고객정보로 얻은 수익은 무려 148억 원으로, 한 사람당 2,000원씩 도합 714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자사 회원들의 정보까지 동의 없이 판매했으며, 심지어는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 일반 회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팔아넘겼다. 이렇게 얻은 불법 수익은 무려 230억 원에 육박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YMCA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에 이어 유사한 경품 이벤트를 벌인 대형 할인점의 행태에 주목해온 것이다. 또한, 서울YMC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전국 매장에서 4차례의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311만 2,000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 6,800억 원을 받았다. 한편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 3,000만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정보를 약 2,000원 대에 넘긴 셈이다.
고객을 위한 이벤트라고 벌이곤 고객을 배신하는 대형 할인점들이 누구를 위한 이벤트인지 반성하기를 소망해본다.
 

유일탄 기자
yit3920@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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