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4·15 총선, 더 넓어진 참정권 행사
공적선거법의 변화부터 투표하는 방법까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진행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임에 따라 이는 4년마다 진행되며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300석을 선출하게 된다. 올해 진행될 총선은 특히,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었다. 이에 이번 이슈에서는 달라진 선거법과 곧 다가올 4·15총선에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다루어보았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 가능 연령의 하향’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그 기준이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으로 변경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약 53만 2천 명 정도의 국민이 추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병립형 47석이었지만, 이를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변경하면서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정당들도 국회의원 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이 변화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그 관심도 나날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4·15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선거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선거일은 오는 15일이지만, 만약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일은 오는 10일과 11일, 2일에 걸쳐 진행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된다,
두 번째,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후보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 벽보 혹은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부터 시작해 경력과 학력까지 기재되어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붙어있다. 더불어 선거공보는 각 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표소는 선거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역 투표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공직선거법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할 시점일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평균 투표율이 58%를 기록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7.2%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투표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20대의 투표율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역사전문가 설민석은 “우리의 관심이 건국의 재상 정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무관심이 망국의 재상 이완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은 낮아졌으나 그 기준에 맞는 우리는 정작 투표를 미루고 있다. 앞으로의 4년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대표자, 이제는 나의 손으로 뽑을 차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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