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필요성과 장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높고 일부 도서에 한해 정가제가 적용되다 보니 과다하게 할인되는 일이 많다. 그러는 동안 창작자는 창작의 의욕을 잃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 서점 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책이 안아야 할 베스트셀러의 영광을 그저 할인이 많이 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책이 가져가는 일도 생겼다. 양질의 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독자들은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책에 대해서만 최대 19%라는 할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토록 한 것이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출판사가 판매가를 다시 정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책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이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간의 경우 최대 할인 폭은 19%에서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서점들이 평균 16.5%의 할인을 진행해 온 것을 볼 때 할인 폭이 조정되어도 실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 21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경우 출판사들이 정가를 다시 산정, 판매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최초 판매가보다 낮게 매겨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할인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책값을 매겨 판매하자는 취지이다. 당분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수준에서 책값이 매겨질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마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추후 시행령 개정 시 300만 원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각종 문의 및 신고는 도서정가제 안내센터(☎02-2669-0757~0758 출판문화산업진흥원)로 하면 된다.
채진령 수습기자
01023401979@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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