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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과연 옳은 처방인가 족쇄인가

게임의 양면성, 게임중독법의 쟁점사항

민경원 선임기자
- 6분 걸림 -

오락거리의 대표적 선두주자인 ‘게임’. 게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오락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큰 재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과다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과 같은 규제안들이 제시되다 못해, 이번에는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이른바 ‘4대 중독’으로 지칭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고와 사회적 문제는 예전부터 대두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타당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가 너무 과하다’며 찬성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게임 중독법,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찬성 측의 박지훈 학우(경영학·2)와 반대 측의 최락연 학우(사학·1)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락연 학우: 단순한 오락거리인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당당한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K-POP과 드라마, 영화 등 어떠한 문화콘텐츠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절, 만화를 규제한답시고 애꿎은 만화산업까지 탄압했던 것과 같이 ‘게임 산업’ 그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게임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여기며 세금을 감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지요.

 

♧박지훈 학우: 게임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뒤로 한 채 게임에만 열중하여 사회와 단절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에는 약물이나 도박, 폭력 등이 마치 실제와 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든 어택’과 ‘리니지’ 게임을 한 30대 남성이 살해를 저지르고 총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 그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게임 중독법은 말 그대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이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게임 산업 및 게임업계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락연 학우: 과다한 게임중독이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분명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방범죄는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도 충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중독법이 게임 산업 및 게임업계에 큰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치유부담금의 명목으로 1%, 상상 콘텐츠 기금 명목으로 5%, 총 6%의 매출산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출이 아닌 순이익으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무려 20%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부담되는 금액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게임중독의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맡긴다는 명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지훈 학우: 매출의 5%를 지불하는 상상콘텐츠 기금은 이번 쟁점과는 방향이 다른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게임업계가 지불하게 되는 돈은 치유금 명목의 1%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게임업계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다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찬성측의 박지훈 학우는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측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측의 최락연 학우는 게임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게임중독을 규제하는데, 굳이 게임산 업까지 위축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게임중독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고로 양측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여 게임중독을 방지하고, 게임 산업까지 공생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수습기자

min94@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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