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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정폭력지원제도’에 만전 가해

가해자·피해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다양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갖춰

박주영 선임기자
- 5분 걸림 -

 지난달 13일, 충북 제천에서 술에 취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딸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 역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과 약 5년간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하다가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등 모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부모로부터 당했던 가정폭력이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은 것이다.

 지난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24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4만 건, 불과 17%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2~3월 총 상담 건수는 작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가정폭력사건에 군산은 각종 예방 활동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군산의 가정폭력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군산경찰서는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매월 정례적으로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 수사팀 및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등 지역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관련 맞춤 지원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약 180회가량 관계기관에 연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전담경찰관과 연계를 통한 경제지원, 상담 및 자치단체와의 복지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전라일보에 따르면,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폭력성향을 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관이 하나 되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군산경찰서는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유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3개소, 보호시설(가정폭력・성폭력)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 소재지는 비공개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상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반 자녀이고 입소 기간은 각각 6개월, 1년으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의료・법률지원에 나서며 확실한 도움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군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여성 긴급전화(☎1366)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피해자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 동행 △의료·수사·법률지원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제공 △성·가정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단기보호시설로의 연계 등이 있다고 한다. 이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설 및 군산시 여성가족과(☎454-7860)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폭력, 어쩌면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상대의 폭언과 폭력을 받아들이고, 침묵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폭력 앞에서의 침묵은 오히려 폭력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재발을 불러올 뿐이며, 이러한 사례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폭력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허용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앞서 알아본 다양한 군산의 가정폭력지원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겐 희망이, 가정에는 사랑이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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