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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졸업유예 신청 안내

졸업요소 갖추어야 신청 가능

곽승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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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화)부터 14일(수)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일반졸업유예 신청이 시작된다.

일반졸업유예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2014학년도 전기(2015.2.20)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중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하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서 다음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학점-3학점, 등록금의 1/6 △4학점-6학점, 등록금의 1/3 △7학점-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유의사항으로는 △졸업유예기간에 휴학 불가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OCU(원격)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등록금과 별도의 사용수수료 납부 △졸업유예취소는 불가피한 경우(취업, 질병)제외 불가 등이 있다.

곽승연 수습기자
kwaksy@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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