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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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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군산대신문>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의혹 보다는 대학신문의 입장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혜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다.

이화여대 특혜 논란은 9월 28일(수)에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여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의 딸을 특례 입학시켰다는 의혹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대는 지난 2014학년도까지 11개 종목의 선수들을 운동특기생으로 뽑아오다가 2015학년도에 12개 종목을 추가했다”며 “이 12개의 추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최씨의 딸만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이는 특정인을 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대 측은 “2년 전인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엘리트급 선수 지원 확대를 위해 결정한 사안이며 같은 해 11월 확정된 2015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에 분명히 입력했다. 정씨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씨의 입학 시점에 맞춰 급하게 승마를 포함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준비해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마장마술은 '말로 하는 피겨스케이팅'이라고 불릴 만큼 말 값만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마장마술은 선수층이 매우 얇으며 메달급의 여성 선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또 이대가 여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그를 합격시키기 위해 승마를 특기생 종목으로 추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정씨에 대한 ‘맞춤형 학칙 개정’ 등 이대로부터 지속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5학년도 1학기에 독일에서 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 대다수의 과목에서 F를 받으며 평균학점 0.11점으로 학사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6학년도 1학기와 여름 계정학기는 각각 2.27점, 3.30점을 받았다. 이는 6월 16일(목) 외부활동 출석 인정 관련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대 측은 학칙 개정이 정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은 “오히려 교수 재량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부분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씨 뿐 아니라 도전학기제(외부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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