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행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실시해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오는 5월 24일까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서인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만 19세)과 △병역판정검사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총 9,781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신체등급 1·2·3급일 시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일 시 △보충역, ▲5급일 시 △전시근로역으로 처리된다. 한편, ▲6급일 시에는 △병역면제를 받고, ▲7급일 시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진 내용이 있다. 먼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또한, △문신, 굴절이상(근·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은 완화되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된다. 개정된 검사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능력 저하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게 된다.
병무청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하여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검사 일자 연기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에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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