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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당하는 전세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전세사기 유형부터 예방, 구제방법까지 톺아보기

지유정 편집장
- 5분 걸림 -

작년부터 수면위로 떠오르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사실을 알아챌 수도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피해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발표에 따르면 6개월간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의 검거 인원 대비 8배가 증가하였으며, 구속 인원 또한 15배 증가한 수치로, 전세사기의 피해량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 중 절반 수치인 약 50%가 2030피해자로, 이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전세 사기의 타겟이 되고있다는 것과 함께, 전세사기가 대학생들과 관련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전세사기는 어떤 유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한 전세사기의 예방법은 무엇인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한다. 그 중 △깡통 주택 △가짜 임대인의 2가지 유형에 대해 깊게 파해쳐보도록 하겠다. 먼저, △깡통 주택은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돈이며, 대출금 또한 임대인의 돈이 아니므로, 집 자체가 거의 임대인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에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세 사기 유형이다. 이러한 깡통 주택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주택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이 깡통 주택인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주택인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인 깡통 주택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가짜 임대인을 통한 전세사기이다. 가짜 임대인은 말 그대로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로, 가짜 임대인이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물주인척 명의를 도용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이러한 가짜 임대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를 대조하여 나와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직접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짜 임대인에 더하여 ‘가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사기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짜 공인중개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별 전세사기 예방법에 더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주택 계약 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대인이 과시하는 경제력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 명령 신청의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후 대처가 가능하다.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전세사기는 언제든 좋은 조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피해를 입기 전, 예방법과 구제방법, 유형을 알아두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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