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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판결’, 그 후의 논란

염정은 기자
- 4분 걸림 -

지난 11일 있었던 세월호 선장 형량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사망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승객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치사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기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선원법 위반 등의 최대 형인 3년씩을 더해 총 36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선장을 최대한 엄벌한 것'이라고 해석이 많다.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은 무리한 면이 있었고 이선장의 나이를 보면 형량 36년은 살인과도 같다는 의견이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이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음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 선고 후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허탈함을 느낀 유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항소 결과에서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까 두렵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표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반응 또한 냉담하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이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한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죄만 적용됐어도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기관장 박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기관장 박 씨가 세월호를 탈출할 당시 구조를 요청한 부상당한 조리사 2명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 명을 희생시킨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생겼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슬픔과 애통함을 주었고 이에 침몰한 배에 갇힌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세월호 선장 형량’, ‘세월호 사건 진실규명’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통함과 관심은 많이 식어 계속되는 ‘세월호 사건 언급’에 이제 그만하라는 여론도 적잖게 많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선장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일이 아니다. 선장의 잘못도 컸지만 인명 구조에 있어서의 정부의 부조리한 시스템, 세월호 사건의 불투명한 진실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번 세월호 선장 형량 결과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 선장의 살인죄 등 인정되지 않은 혐의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정은 기자

lemonic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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