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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

김수현 기자
- 4분 걸림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란,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의혹이라 표현했지만 기정사실화 된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으며,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야 또는 탄핵을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하야 또는 탄핵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우선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퇴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관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탄핵(彈劾)이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訴追)·심판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강제로 관직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말한 정의처럼 하야와 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의성의 유무이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며, 탄핵은 법적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둘 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하야를 더 강조할까?

사람들이 하야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핵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의 1단계는 탄핵소추의 발의인데, 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2단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3단계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된 인물에게 보내지는데 의결서를 받았던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 4단계로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앞의 헌법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최소 여당의원 2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비박계가 탈당하거나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탄핵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이렇듯 탄핵을 성공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하야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꾸준히 촛불집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광화문 촛불집회의 모습이다.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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